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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와 제 아들(26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 뒤 바로 취직해서 독립하지 않고 저와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제 단독 소유이고, 아들은 별도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없이 거주 중입니다.
한편 저는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일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은 저와 아들이 각각 7:3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임대료는 매달 제가 수령한 뒤, 아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산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이 집에서 잦은 언쟁 끝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점점 행동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저와 한집에 살 심적 여유가 없어져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퇴거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 아파트에서 성인 아들이 별도 소유권이나 임차권 없이 거주 중이며, 최근 아들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이용자님이 아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의 주거권과 소유자의 퇴거 청구권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집에서 아들을 내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이를 방해받을 경우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들 퇴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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