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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미지급·대납금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아파트 내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는 소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일당 23만 원 조건으로 인테리어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 조건을 카카오톡으로만 협의했고, 문자로도 일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매일 제 차로 약 30분 거리의 공장 창고까지 출근했지만, 현장 도착 후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늘 일 못 한다’, ‘다음엔 외부 업체에서 맡을 것 같다’, ‘업무가 분산됐다’와 같은 연락만 받고 일을 못 한 채 바로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는 추가해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어도 제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였던 김** 씨는 ‘은행에서 계좌가 문제 있다 한다’며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일단 받아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로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일 보낸다’, ‘은행에 확인 중이다’ 등 시간 끄는 발언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였고, 전화로 항의하자 급여를 주지 않거나 돌려주겠다는 대답 대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9월경에는 김** 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여행을 권했다며 제주도에 숙박(콘도)과 식사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 씨와 제주도로 들어갔고, 며칠 뒤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니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 등 모든 비용(총 873,000원)은 제가 카드를 긁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사고가 반복돼, 추가로 경비 및 차용금(366,000원)까지 제가 대신 냈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김** 씨가 제 핸드폰, 가방, 비행기 티켓 등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와 두 살배기 아이, 아내는 10시간가량 공항에 머무르며 연락도 못 하고 발이 묶였고, 아내가 지인에게 긴급히 돈을 빌려서 겨우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 ‘네 신용정보가 문제라 급여를 못 준다’ ‘돈을 줄 근거가 없다’ 등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막말과 욕설,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고, 아내 역시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후 불안 증상을 보여 걱정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이직 전 카카오톡 협의와 출근 내역, 관련 문자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근하긴 했으나, 김** 씨 쪽에서 임의로 ‘공수’를 정하다 보니 실제 근무일 수와 수령해야 할 급여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김** 씨 주장상 총 급여는 780만 원 정도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 포함해서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일당 23만 원 x 39일)은 약 89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제주도 숙박비, 식대, 대납 경비와 차용금 등 총 120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 받은 것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씨의 행동이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과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도 휴업손해 명목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 임금 미지급 #인테리어 현장 급여 #임금체불 대처 #출장경비 미상환 #제주도 경비 미지급 #문자 증거 임금청구 #휴업손해 청구 방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일용직 근로 환경 하에서 문자·카카오톡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손해는 재직자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휘명령(출근지시 등)과 귀책 경위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제주도 체류 등 근로계약 외적으로 발생한 대납 경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근로가 없다' 등으로 방어할 수 있으나, 계속된 출근·연락 내역 등 실질적 근로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 통신 내역, 계좌 내역 등 증거 확보 후 관할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개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해 수차례 출근했으나 일하지 못한 날이 많고, 임금 및 대납 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근거 없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했고, 제주도 방문 시 필수 경비와 차용금도 미상환했습니다.

L법률 쟁점

문자·카톡 등 비정형 계약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휴업손해 적용 가능성, 비근로성 대납금에 대한 별도 청구, 그리고 상대방의 대표적 방어 논리가 쟁점입니다.

  • 비정형 근로계약 방식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출근 지시 등 사용자의 지휘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제 일하지 못한 날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이상, 근기법 46조)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제주도에서 발생한 경비 및 차용금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근로관계 부인', '실근무 일수 축소', '지급 근거 부족' 등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자의 지시 및 출근·퇴근 내역이 입증되면 임금·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비용 등 별도 청구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 대응이 주요 쟁점입니다.

  • 출근 내역, 업무 관련 지시, 근무 조건 협의 등 인증 가능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임금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사용자의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면 '휴업수당'으로 하루 일당의 70%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에서 발생한 경비와 차용금 등은 민사회생(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시한 근무 일자만 인정하려 할 경우, 지속적 출근시도 및 시차·동선 등의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병원 치료비 등은 노동청·민사소송과정에서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확보한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적 청구, 내용증명 발송 등 실질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방어 논리에 맞서려면 근로형태와 정당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협의 및 출근 내역을 연월일별로 정리하고, 실제 출근·대기 시간·현장 도착 등 구체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 내역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도 첨부해 '지급회피'의 고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및 업무지시가 확인되는 메시지는 스크린샷·출력 등으로 별도 보관하십시오.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출퇴근 내역, 지시·대기 등)만으로 판단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일부라도 내용증명(계약 경위, 지급 미수, 지급 요구, 지급 기한 명시) 방식으로 정식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근무일수와 휴업손해 일수를 구분해 명확히 산정하고, 상대방 방어에 대비할 증거(출근현장 사진, 대화내용시각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제주도 체류 등 부당이득성 경비·차용금은 근로관계와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치료비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진단서·처방전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다' 혹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매일의 출근 노력, 구체적 대기 상황, 실시간 메시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 진행, 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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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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