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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이혼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제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이혼 신청 혹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니 제 이름 옆에 인감이 찍혀 있지만, 절대 제 인감도장이 아니며 위조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서는 구청에 접수된 날짜가 과거에 저희가 혼인관련 소송으로 법원에 방문한 날과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본인 동의 없이 전 배우자가 위조된 도장으로 구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접수해, 이미 이혼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뒤늦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본인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와 제출 절차가 필수이며, 명의도용이나 도장 위조가 있으면 이혼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대응할 때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절차와 추가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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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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