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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불가한 전세 계약금 반환 방법

Q질문내용

직장에 이직하게 되어 새로운 전셋집을 찾게 되었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던 앱에서 확인한 매물 중 '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대출 가능'이라고 표시된 원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중개업소의 안내를 받아보았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임대사업자 법정의무사항' 등 관련 체크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계좌로 이미 송금하여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지를 정한 이후에, 주거래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어플 안내보다 낮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대출'은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계약한 보증금이 시세의 140%가 넘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에서 보증보험도, 관련 대출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같은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보증보험이 시세의 126%까지만밖에 안된다며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금융기관 심사는 신청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내해 준 적은 없다'며, 매물 안내 문구 외에 별도의 보증이나 확답을 한 적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앱 화면의 안내문구 캡처본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보증보험 불가 #전세대출 불가 #중개사 책임 #임대보증보험 #계약 해제 #임차인 권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전세계약 체결 후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안내 내용 및 계약서 특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앱 안내문구 및 계약서에 보증관련 의무, 대출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협의할 근거가 됩니다.
  • 중개사의 설명이 계약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협조로도 조건 충족이 근본적으로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 협상이나 분쟁조정, 지급명령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이직으로 인해 신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기관대출 가능 매물을 안내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세 초과로 인해 어디서도 보증보험이나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계약의 해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책임입니다. 안내문구 및 특약의 법률상 효력, 중개인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대출 또는 보증보험 불가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 계약서 특약 및 매물 안내문 등에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없으면 '목적 달성 불가' 또는 '중개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4조는 매매계약 등에서 중요한 사정이 사실과 다를 때 해제를 인정하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과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1항)를 부담합니다.
  • 실제 보증보험 또는 대출 가능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안내가 있었을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손해배상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금 반환 가능성의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가능'이 계약의 본질적 조건이었는지, 이에 대해 공식 문서 또는 안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중개업소·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가능여부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수록 반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계약서 특약란에 보증보험 가입, 대출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앱 안내 캡처본 등 홍보문구가 계약 성립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상 조건의 불충족으로 인한 해제 및 반환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오인 유발이 있었다면, 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상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반환을 주장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안내 내용, 특약 문구, 실제 불가 안내를 받은 금융기관 답변 등의 증거를 일관되게 모아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이 상황에서 신속히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반환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및 향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먼저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등 관련 서류와, 앱 안내문구·중개사 설명 기록(카톡, 문자, 녹취 등) 그리고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불가 안내서를 확보합니다.
  • 임대인 또는 중개사에 공식적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법률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의 본질적 조건(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개사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반환을 거절할 경우, 임차권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소액이라면 비교적 신속) 등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안내를 했다고 판단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으며, 제재 가능성도 휴지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송까지 가기 전에 중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니 최대한 객관적 증거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 보증보험·대출 가능여부를 은행 및 보증기관에 직접 사전 확인하고, 계약서에 불이행 시 해제 및 반환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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