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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이직하게 되어 새로운 전셋집을 찾게 되었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던 앱에서 확인한 매물 중 '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대출 가능'이라고 표시된 원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중개업소의 안내를 받아보았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임대사업자 법정의무사항' 등 관련 체크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계좌로 이미 송금하여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지를 정한 이후에, 주거래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어플 안내보다 낮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대출'은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계약한 보증금이 시세의 140%가 넘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에서 보증보험도, 관련 대출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같은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보증보험이 시세의 126%까지만밖에 안된다며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금융기관 심사는 신청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내해 준 적은 없다'며, 매물 안내 문구 외에 별도의 보증이나 확답을 한 적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앱 화면의 안내문구 캡처본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직으로 인해 신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기관대출 가능 매물을 안내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세 초과로 인해 어디서도 보증보험이나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계약의 해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책임입니다. 안내문구 및 특약의 법률상 효력, 중개인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대출 또는 보증보험 불가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의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가능'이 계약의 본질적 조건이었는지, 이에 대해 공식 문서 또는 안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중개업소·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가능여부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수록 반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용자님이 이 상황에서 신속히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반환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및 향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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