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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전, 신도림역 부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만 체결했고, 계약서상 임차인란에도 저만 혼자 등재됐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이**이라는 친구와 함께 입주했으며, 등기부 등본상 전입신고도 친구가 입주할 때 바로 했습니다.
처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증금 3,600만 원을 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전액 송금하고, 입주한 직후 친구가 1,2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정산했습니다.
월세는 총 100만 원이었고, 이에 맞춰 제가 60만 원, 친구가 40만 원씩 각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매월 분담했습니다.
모든 비용 분담은 서면 계약 없이 당사자 간 대화로만 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와 집안 문제로 심한 의견 충돌이 생겨, 남은 임대차 기간을 종료하고 친구에게 그동안 입금받은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부담한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주장하는 공동임차인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단독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친구가 일부 보증금과 월세를 분담했습니다. 친구는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차인 명의와 실제 거주 및 비용 부담 실태가 임대차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질적 비용 분담, 전입신고의 법률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이 결정됩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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