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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단독 명의 시 동거인 퇴거와 보증금 정산 방법

Q질문내용

1년 6개월 전, 신도림역 부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만 체결했고, 계약서상 임차인란에도 저만 혼자 등재됐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이**이라는 친구와 함께 입주했으며, 등기부 등본상 전입신고도 친구가 입주할 때 바로 했습니다.

처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증금 3,600만 원을 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전액 송금하고, 입주한 직후 친구가 1,2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정산했습니다.
월세는 총 100만 원이었고, 이에 맞춰 제가 60만 원, 친구가 40만 원씩 각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매월 분담했습니다.
모든 비용 분담은 서면 계약 없이 당사자 간 대화로만 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와 집안 문제로 심한 의견 충돌이 생겨, 남은 임대차 기간을 종료하고 친구에게 그동안 입금받은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부담한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주장하는 공동임차인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독명의 전세 계약 #친구 전입신고 #오피스텔 동거인 퇴거 #공동임차인 자격 #전세 보증금 정산 #친구와 주거분쟁 #임차인 해지 권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친구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공동임차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구의 전입신고와 보증금 일부 부담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 이용자님께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단독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친구가 일부 보증금과 월세를 분담했습니다. 친구는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차인 명의와 실제 거주 및 비용 부담 실태가 임대차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임대차계약상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 전입신고와 보증금 일부 분담만으로 임차인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친구가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별도 계약서상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서와 실질적 비용 분담, 전입신고의 법률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이 결정됩니다.

  • 공동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복수의 임차인이 등재되어야만 법률적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과 계약이 없고 임차인란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친구는 집에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및 계약 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나 결정권은 임차인명에 기재된 이용자님에게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변동을 알리는 절차일 뿐, 임대차계약 변동을 바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 실제 분담내역 등은 차후 반환 시 이용자님과 친구 간 내부정산에는 참작될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세요.
  • 친구에게 계약서상 임차인이 이용자님임을 상기시키고, 합의하에 퇴거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친구가 계속 거주를 거부할 경우, 공동거주자 퇴거 요구의 법률 근거가 충분하므로, 민사조정 또는 필요시 퇴거 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중 친구가 부담한 금액은 이용자님이 직접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별도의 정산 내역을 준비하세요.
  •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퇴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실제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할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에 모든 거주자 이름을 등재해야만 법률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계약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야 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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