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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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이 현재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번호와 발생 날짜, 학교명 등은 알고 있으나, 가해 학생의 이름을 학교 측에서도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해 주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나 서류가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번호 등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피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탄원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피해 내용을 써도 괜찮은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접수에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가해자 정보는 법원 측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파악해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탄원서 제출 절차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건번호 등 주요 정보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하는 탄원서에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에는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도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갖고 계신 사건번호와 피해자(자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적는 것이 오히려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탄원서 작성 방식과 제출 절차, 법원 문의 방법, 추가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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