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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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2만 원, 관리비 98,000원, 퇴실 청소비 9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고 일반적인 생활 관련 조항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와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월세를 44만 2,000원으로, 퇴실 청소비도 10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저로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종전 조건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을 1년 임대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곧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기존 조건으로 1년 연장을 원하지만 집주인이 월세 및 청소비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며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대로 1년 연장을 원할 때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청소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와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 수행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청소비 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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