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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호텔에서 강아지 관리사로 근무를 하던 중,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던 반려견이 고관절 탈구 증상을 보여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동행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상태는 이전부터 고관절 이형성증 진단과 슬개골 탈구 2기, 비만과 근육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학대 등 특별한 의심은 없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해당 상황이 담긴 호텔 내부의 CCTV 영상 파일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호텔 CCTV에는 사고가 난 강아지를 돌보는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호텔에 맡겨진 여러 마리 강아지들의 모습이 함께 녹화되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편집하면 문제 장면만 발췌하거나, 근무자와 다른 강아지들의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특정 개인이나 동물이 식별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런 편집본을 제작해 보호자나 보험회사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법령상 영상을 편집해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반려동물 호텔에서 강아지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이미 기존 질환이 있었던 반려견이 고관절 탈구 증상을 보였으며 보호자 요청으로 CCTV 영상 파일 제공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반려견 사고가 발생한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보호자 또는 보험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영상 제공 시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방안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호텔 CCTV를 편집해 보호자 또는 보험사에 제공할 법률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 보존이 우선시됩니다.
CCTV 영상 제공 요청이 들어온 경우 호텔 및 근무자는 아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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