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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를 제조하는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말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공장장님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하면서, 2년간 근무하면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이 금액을 모두 저에게 월급 외로 지급하되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지원금을 월급이나 퇴직금,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저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9개월, 12개월 경과 시마다 각각 350만원, 170만원, 170만원씩 총 69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따로 받았고, 임금 총액은 약 2,400만원가량 됩니다.
퇴직금은 아직 정산 전이지만,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개설해준 퇴직연금 계좌에 22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최근 팀장님과 업무 분배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서, 근무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전부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했던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금 일부가 미정산되면, 회사 측이 저를 상대로 미반환분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에서 상계 가능'이란 동의서 문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포장재 공장에 2023년 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재직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총 690만원 지원금을 받았고, 조기 퇴사 시 지원금 반환 및 임금 상계에 대해 동의한 동의서가 존재합니다. 최근 업무 갈등으로 퇴사를 고민하며 동의서의 법률적 효력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반환 및 동의서에 따른 임금 또는 퇴직금의 상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조기 퇴사 시 미정산 지원금에 대한 회사 측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지원금 상계, 미반환에 따른 회사의 청구 가능성, 동의서 유효성 등은 구체적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조기 퇴사 전 동의서 효력과 현행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산 시 부당공제 또는 임금 미지급 피해 방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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