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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을 파는 건으로 김** 딜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량 판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로 서로 거래 조건을 알려주고, 저는 차량 정보와 최근 정비 내역, 사진 등을 딜러에게 보냈습니다.
딜러는 가격과 인수 시기 등을 협의하면서 거래 진행 의사를 밝혔고, 대화 중 거래 진행 중 변심에 의한 취소가 있을 경우 위약금 부담이 있다고 미리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딜러 쪽에서는 차량 실물을 점검하러 오기 전에 문자로 차량 가격과 거래 예정일 등 일부 내용을 합의 완료했다며, 약속 날짜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직접 보여준 적이 없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확정 의사 표시(예: 계약금 송금 등) 없이 문자와 전화로만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기 전에 거래를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협상의 단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SUV 차량 매매를 위해 딜러와 문자 및 전화로 거래 조건을 논의하고, 차량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며 협의하였으나, 차량 실물 점검 전 단계에서 딜러가 일방적으로 위약금 부담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문자·전화상 합의가 차량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실물 확인 전 취소에 따른 위약금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위약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정과 근거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 실물 확인 전 거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이용자님은 계약 체결 조건, 문자·통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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