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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던 중, 제품 리뷰 캠페인에 참여했던 영상이 제 동의 없이 또다시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당시 저는 위즈코어라는 업체가 진행하는 리큅 가습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직접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 4세인 자녀의 얼굴도 분명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조건에 따라 게시물과 영상은 업로드 후 6개월까지만 노출되는 것으로 합의했고, 당일에도 플랫폼을 통해 상세 조건과 약관, 전체 협찬 내역을 이메일로 수령해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광고로 영상이 노출된 시점은 원래 영상 게시 허용 기간인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제 가족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브랜드 광고를 여러 번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광고를 확인해보니, 영상이 인스타그램 피드 및 스토리 광고로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브랜드 홍보팀에 연락해 광고 중단과 사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답변에서 “플랫폼(레뷰) 약관상 광고 노출은 1년까지 허용된다”고만 반복하며, 직접 책임을 지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쪽에 문의하라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협찬 영상의 개별 계약 조건에 명시된 6개월 유지 기간을 초과해 광고에 활용한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인지, 플랫폼의 일반 약관과 개별 계약 조항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자녀의 초상권 침해와 경쟁 브랜드 협찬 조건에도 영향이 커서, 이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위즈코어에서 진행한 리큅 가습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육안 식별이 가능한 가족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계약서상 6개월 노출로 제한했음에도 업체와 플랫폼이 광고에 재활용해 가족 이미지가 6개월 이후에도 반복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개별 계약서의 우선 효력, 초상권 침해 여부,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이용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용자님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치와 준비해야 할 서류·협상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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