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9월 12일, 저는 1,28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한 뒤 대환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9월 15일 지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금한 농협 계좌 역시 도용된 계좌였고, 그 계좌의 명의인도 9월 12일 저녁에 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신고 이틀 후인 9월 17일, 경찰서를 방문해서 송금내역, 피해금액 등을 모두 자료로 제출했고 담당 형사와 면담도 마쳤지만 이후 추가적인 수사상황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문제의 농협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소명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며, 지급정지 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간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명의인이 피해자(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저 역시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송금한 자금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 이동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은행이나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2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128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처인 농협 계좌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지급정지와 관련된 이의제기 통지서를 수령하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 그리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이후 반환청구 및 소송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반환 과정에서 지급정지, 채권소멸, 그리고 명의인 이의제기가 피해 구제 절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소송의 필요성 여부는 이의제기 및 잔액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님이 추후 채권소멸, 반환 절차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장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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