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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에서 조판 업무를 담당하며 주간에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부 날에는 종종 10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보면, 한 달 동안 20일을 모두 출근하여 총 260시간을 일했으며, 이 중 기본근로 시간은 160시간, 연장근로는 70시간, 야간근무는 11시간, 주휴 시간은 36시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급은 13,0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토요일에도 6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 역시 똑같이 연장근로로 분류하여 1.5배 수당으로 산정한 후 월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에는 연장·야간·주휴 등으로 세분해서 시간과 금액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지급 방식이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야간 근무에도 모두 1.5배 수당만 적용되어 있는데, 이 방식이 법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회사가 시행 중인 초과 근무수당과 월급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인쇄소에서 주간 8시간 표준으로 일하지만, 회사 지시로 일부 날에는 10~12시간씩 근무하며, 월 260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상 연장근로·야간근무·주휴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야간 혹은 주말 근무시에도 전부 1.5배만 적용되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중복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각 가산분이 서로 중복될 경우,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수정 정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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