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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 후배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스물한 살이었고, 그 후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일정이나 관심사 관련으로 연락을 이어갔으나, 점점 대화 주제가 사적인 이야기까지 넓어졌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연애와 이성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애인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 중,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중간중간 일부 성적인 농담이나 행위 등에 대한 내용까지 오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찾은 2D 형태의 창작 캐릭터 일러스트(가슴과 얼굴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음)를 우연히 언급하게 되었고, 후배가 호기심을 보이기에 해당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만화 스타일의 허구 캐릭터를 소재로 한 것이고,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사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미성년자인 후배 사이에 오간 성적인 대화와 해당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내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대학 재학 중 동아리 후배인 만 17세 미성년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주제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성인 허구 캐릭터의 가슴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2D 일러스트 이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및 이미지 전송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처벌 가능성은 대화 내용의 성적 수위, 이미지의 구체적 성적 표현 정도, 수신자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께서 향후 조사나 신고,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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