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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 대출 담당자가 소개해준 외부 사무장을 통해 취득세 감면 신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사전에 은행 측에서도 사무장과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처리를 맡겼습니다.하지만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해당 조건이 부합하지 않음을 전달했으며, 처리와 관련해 사무장 계좌로 취득세 135만 원과 수수료 13만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이후 사무장은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며칠이 지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무 기관으로부터 과세 예정 통지서를 받았고, 그제야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에 다시 사무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사무장은 “계속 접수 중이니 실제 고지서가 발급되면 사진을 보내주고 문자 연락을 달라”고만 답장했습니다.고지서 사진을 발송한 이후로는 전화, 문자 등 어떤 방식으로도 더 이상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저는 사무장에게 취득세 전체와 수수료까지 송금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해당 사무장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매 시 은행에서 소개받은 외부 사무장에게 취득세 감면 업무를 의뢰하고, 취득세 및 수수료 총 148만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되지 않았고, 사무장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인 핵심 쟁점은 사무장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송금액의 반환을 민사상 청구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환급이나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효율적인 절차와 입증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신속한 자료 정리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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