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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을 준비하면서 친구인 이** 씨와 함께 배달 전문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저는 점포 임대차 계약과 레시피 개발을 맡고, 이** 씨는 주방 설비와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준비해 초기 비용을 절반씩 투자했습니다.
공동 사업 약정서에는 지분율, 수익 분배와 역할 분담 등에 관해서만 적었고, 주방기기나 컴퓨터 소유권, 정보 관리에 관한 조항은 놓치는 바람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뉴 정보와 매출 자료, 배달 애플리케이션 계정 로그인이 모두 저장된 컴퓨터를 이** 씨가 최근 갑자기 가지고 나가더니, 문자나 전화연락이 모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 정리를 위해 남아있던 영수증과 메모를 토대로 최대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려 했으나, 거래처 업체들과의 제품 주문 내역, 월별 매출 엑셀 자료, 그리고 배달앱 계정 비밀번호까지 전부 해당 컴퓨터에만 저장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사용하던 고객 리스트나 온라인 주문내역도 확인이 안되어, 현재는 배달주문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자 명의의 컴퓨터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자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락 두절 이후 사업 운영상 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친구와 공동으로 배달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이씨가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가지고 잠적해 중요한 영업자료와 계정 접근, 고객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컴퓨터를 포함한 사업 관련 자료의 반환요청 권리와, 동업자의 임의 반출 및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동업 사업 내 자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소유로 보며,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자료와 장비의 일방적 반출은 정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와 장비의 반환 청구 가능성,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요건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신속하게 자료와 기기 반환을 요구하고, 동업자 연락이 두절된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남기면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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