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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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 관련 법인회사의 출자금 계좌가 약 9년 전 관할 세무관서의 결정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계좌에는 약 1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여러 해 동안 거의 거래가 없던 사실상 휴면 상태의 법인 통장입니다.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나중에 제3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압류 및 해제에 대한 공식 통지 문서는 저에게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과 직원이 직접 찾아와 안내하는 과정에서 관련 등기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재산목록을 확인해보니, 명백히 법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소액 예금채권 항목과 개인 보험금 반환 청구권 항목이 혼동되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는 해당 법인의 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아직 환급을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추심되거나 환급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쪽에서는 애초에 해당 계좌가 남아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라도 압류가 들어간 것이라고만 설명받았습니다.
실제로 자금 압류 자체는 있었지만, 회수된 금액이 전혀 없이 압류 기록만 남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처리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압류 통지의 절차나 재산 명세의 기재 방식, 실질 추심 없이 압류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법인 명의 계좌가 관할 세무서 결정으로 9년 전 압류된 후, 소유주인 이용자님에게는 압류 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계좌는 사실상 휴면 상태였습니다. 이후 실질적 추심이 이뤄지지 않은 채 압류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처분의 통지 절차 적법성, 압류 재산 명세 기재의 정확성, 실질 추심 없는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등이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출자금 추심이나 환급을 받지 않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압류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졌는지, 재산 명세 기재상 하자가 시효 중단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압류 처분 통지의 부적법성, 재산 명세 기재 오류, 실질 추심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 및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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