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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멤버십 채널 앱을 통해 여러 차례 크리에이터의 영상과 음란한 사진 홍보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한 이력은 없었고, 최근 크리에이터로부터 구매 권유성 안내문과 함께 자극적인 미리보기 사진·링크가 포함된 쪽지가 주기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만나뵙고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한 문장을 그 앱의 채팅 기능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공공연히 모욕감과 불쾌함을 호소하며, 통매음(온라인 성희롱/성적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구체적인 고소장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성의 의사를 여러 번 보이며 사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대방은 현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소통과 메시지는 해당 앱 플랫폼 내부에서만 이루어졌고, 직접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는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유료 멤버십 채널 앱에서 크리에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메시지와 음란성 홍보 사진을 받아오던 중, 이용자님이 충동적으로 '만나보고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성적 메시지를 단 한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소장을 언급하며 경찰 신고 및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지급의 법률적 의무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전송한 메시지가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합의금 지불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유의점, 그리고 합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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