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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카페에서 온라인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판매 관련 분쟁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매자가 저의 상점 리뷰란에 “물건 재고 확인도 안 하고 받지도 못할 주문을 받나. 이게 장사냐?”라는 공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9천여 명에 달하는 곳이고, 게시판과 댓글 모두 비공개가 아닌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입니다.
저는 바로 해당 댓글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DM으로 먼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겼고, 이후에도 얼마간 그 분의 지인처럼 보이는 닉네임의 이용자가 비슷한 의견을 추가 댓글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리뷰를 정리하다가, 위와 같은 비난성 발언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어 걱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운영하는 중고 카페 온라인 소매점 리뷰란에 구매자가 '장사냐' 등 비난성 댓글을 공개적으로 남겼고, 이후 추가로 유사 의견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게시글은 9천여 명 회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공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정적 리뷰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표현의 한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사례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리뷰 내용과 그 맥락, 추가적 댓글의 표현 강도, 그리고 이용자님의 영업·인격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결정적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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