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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지인 결혼식 참석을 위해 시내 호텔 컨벤션홀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승객 여성들의 치마 아랫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총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는 알지 못해 별도의 합의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파일들은 직접 유포하거나 저장한 적이 없으며,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도 경찰 압수 후 포렌식 조사에서만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이력(2022년동종 사건)이 영향을 미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합의 여부와 영상 유포·불특정 피해자 관련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고 유포는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황에서, 현재 항소심에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6명 중 1명과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 행위와, 영상 유포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선행 범죄 존재, 피해자 다수, 합의 진행 정도, 재범 방지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형 선고 등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성 의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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