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산 후 임대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생각해 감면 관련 서류 접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 업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했고, 실제로는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과 대부분의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고, 관련 규정과 자격 요건을 직접 찾아본 결과 제가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려주니, 감면 신청을 이미 해버렸다는 답변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감면 신청 취소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고, 아파트 취득세 금액과 수임료(모두 합쳐 약 145만8천 원 정도)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문자가 온 뒤 이를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며칠 내로 영수증이나 세무 관련 문서가 와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문의하였지만, 처음에는 고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신 납부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청에서 직접 제 명의로 고지서가 도착했고, 법무사사무소나 사무장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처리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 번 정도 문자로 자료를 재차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고지서 도착을 기다린다",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구청에 문의해서 아파트 취득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다시 사무장에게 알렸더니 문자로 "죄송하다. 실수였다"는 취지의 답신만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에는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장 자신이 지금은 사무소를 퇴직한 상태라며, 법무사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 캡처, 사무장과의 문자 기록, 그리고 명함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 또는 근무하던 법무사사무소를 상대로 위임비용 및 취득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취득 등기 과정과 취득세 접수 및 납부 업무를 법무사사무소 전체에 위임하였고, 세금 및 수임료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정작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무장과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취득세 및 수임료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계약상 불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환 청구 및 형사고소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비용 송금 내역, 문자 및 명함 등으로 위임관계·금전 흐름·업무 위반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무소 사용자 책임과 사무장의 범행 고의성 및 전용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법무사사무소와 사무장에게 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실제 절차와 증거보존 방법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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