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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모임 자리에서 에듀페이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김**에게 전북 학생용 에듀페이카드를 건네주었고,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김**이 카드를 분실했다고 연락해 왔고, 저 역시 그 당시에 휴대폰을 임시로 부모님께 맡긴 상태라 에듀페이카드 결제 내역을 그 즉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내역을 조회해 보니, 분실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김**이 실제로 15만 원 상당을 여러 차례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모아서 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은 말을 돌리며 구체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 명세와 금액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에게 에듀페이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카드를 분실했다고 한 뒤 실제로 수차례 결제하여 1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금액이 모두 확인되어 친구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미온적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요 법률적 쟁점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결제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금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증거 자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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