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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었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판결문을 통해 1억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100만 원의 소송비용도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용받았습니다.
임대차종료 후 제가 한 배당요구에는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소송비용 확정 판결액 100만 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을 신청한 부동산에는 저보다 우선순위인 은행 외에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배당요구를 한 임대인의 타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와 같은 후순위 임차인의 소송비용(임차보증금 외 100만 원)까지 전액을, 뒤 순위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고, 소송비용 100만원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동시에 후순위 채권자들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소송비용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부수하여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후순위 일반채권자(그 밖의 채권자)보다 소송비용금까지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 판결분 또한 보증금에 부수된 채권으로 해석되어,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범위 및 실제 배당 여부는 경매 진행 상황 및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에서 소송비용의 우선변제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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