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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이나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커피를 직접 제작하여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식품위생 허가도 받고 세금계산 절차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아니라 소액의 대가를 받고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으로 잡혀 실제로 매출 신고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부수적인 커피 판매 행위가 변호사법상 겸직 금지, 혹은 직업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규정에 저촉되는지 또는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 커피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 및 방문자를 대상로 커피와 다과를 소액에 판매하고 있고, 식품위생업 허가 및 세금계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며, 부수적 수익원으로 매출 신고에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법상 겸직 금지 규정과 변호사의 직업상 품위 유지 의무가 사무실 내 커피 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위반되는지, 영업 행위의 범위 및 제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추가 수입원 성격의 커피 판매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영업이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공공성 침해, 본업 변질, 사회적 신뢰 실추 우려 등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합법적인 커피 판매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으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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