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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이 저에게 손등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대응 중입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재판에서는 저를 같은 코스관리부 소속의 동료로 지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사소송 소장에는 저를 ‘직장상사’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소송마다 상대방이 직업상 관계의 호칭이나 위치를 달리 기재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건 당시 저는 코스관리 직원이었고, 상대방은 캐디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가 며칠 먼저 퇴사했고, 피해자는 캐디 동료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뒤 얼마 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캐디 동료 여러 분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약 20건 정도 확보해두었는데,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게 혹시 상대방 입장에서 2차 피해 주장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캐디가 손등에 신체 접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장에 표기된 직책 변경과, 탄원서 제출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의 법률적 판단과 탄원서 활용에 주목할 점입니다.
향후 민사재판에서의 방어 전략 및 탄원서 활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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