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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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접교섭에 관해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요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비양육자가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기에 추가로 1박 2일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해에 일정표를 확인하다보니, 추석 연휴가 9월 둘째주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에 둘째주 토요일~일요일의 정기 면접교섭 일정과 추석 명절에 따른 1박 2일 일정이 모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이 두 일정이 겹칠 때 어떤 일정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는 한쪽 일정만 진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정기 면접교섭과 명절 면접교섭이 한 주간 중복될 경우, 합의서 내용상 두 가지 모두 따로따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면접교섭 공증 합의서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정기 일정과 명절 1박 2일 일정이 정해져 있으나, 올해 추석이 9월 둘째주와 겹쳐 동일 주에 두 가지 일정이 모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일정 중복 시 명절과 정기 면접교섭 모두 각각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만 이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합의서에 부재한 경우의 해석이 관건입니다.
면접교섭 일정 중복 시에는 합의서 해석, 실무 관행, 아동 복지 원칙이 모두 영향을 미치며, 실무적으로 분쟁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 일정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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