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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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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일정 중복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

Q질문내용

만 3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접교섭에 관해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요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비양육자가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기에 추가로 1박 2일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해에 일정표를 확인하다보니, 추석 연휴가 9월 둘째주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에 둘째주 토요일~일요일의 정기 면접교섭 일정과 추석 명절에 따른 1박 2일 일정이 모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이 두 일정이 겹칠 때 어떤 일정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는 한쪽 일정만 진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정기 면접교섭과 명절 면접교섭이 한 주간 중복될 경우, 합의서 내용상 두 가지 모두 따로따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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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면접교섭 합의서에 일정 중복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명시된 각 일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아이의 복지와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명절과 정기 면접교섭 일정이 중복될 때 중복 적용 또는 일부 조정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가족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F사건 경위

면접교섭 공증 합의서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정기 일정과 명절 1박 2일 일정이 정해져 있으나, 올해 추석이 9월 둘째주와 겹쳐 동일 주에 두 가지 일정이 모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일정 중복 시 명절과 정기 면접교섭 모두 각각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만 이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합의서에 부재한 경우의 해석이 관건입니다.

  • 면접교섭 합의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되, 직접적인 충돌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아이의 복지 최우선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 면접교섭 관련 분쟁은 주로 가사소송법과 가족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 중복 시 법원은 양측 합의 및 아이의 실익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 합의서에 우선 순위 조항이 없다면, 실무상 가능하다면 두 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있으나 부담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면 조정 협의가 우선입니다.

P핵심 포인트

면접교섭 일정 중복 시에는 합의서 해석, 실무 관행, 아동 복지 원칙이 모두 영향을 미치며, 실무적으로 분쟁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 합의서에 일정 중복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두 일정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정이 지나치게 겹치면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둘 중 한 쪽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일 수 있습니다.
  • 명절 면접교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 정기 면접교섭과 중복될 경우 명절 일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한 주에 명절 일정을 한 번만 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합의 해석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가족법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때도 자녀 복지와 실질적인 만남 기회 평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일정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면접교섭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합의의 취지와 아이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전 배우자와 미리 협의하시길 권유합니다.
  • 중복 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 결과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중재나 가사조정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복지와 부모 간 면접교섭 기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비슷한 중복 상황 예방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 정기 면접교섭과 중복 시 하나의 일정만 인정한다'와 같은 명확한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길 추천합니다.
  • 가족법원이 일정을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예외 상황 외에는 특별 면접교섭(명절 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이나 위반 시 별도의 이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가능하다면 협의와 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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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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