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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에 거주하면서 창문을 통해 단지 내 놀이터와 산책로가 일부 울타리로 둘러싸이고, 철제문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바로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공원을 오가거나, 산책로를 이용해 학교와 시장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울타리와 출입문 탓에 특정 시간에는 일부 출입구가 잠기고, 공원 일부에도 들어가기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등·하굣길이 돌아가거나, 어르신들도 운동하실 때 우회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공원과 산책로가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지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의 절차, 회의나 공고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도 시공 이전 의결서 또는 결정 서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소유 부지 내 통행이나 공원 이용에 제한을 두는 시설물을 입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아파트 내 공동소유 부지인 공원 및 산책로에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울타리와 출입문 등 시설물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통행 제한 및 생활 불편이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공사 전 입주민 동의 및 공식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신 상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소유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입주민 동의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결 및 동의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후 시정 요구 및 효력 다툼이 발생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입주민 동의 및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주장, 시정요청, 행정기관 민원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유 공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절차 위반이 의심될 경우, 입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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