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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권 문제로 재판을 진행한 뒤, 판결문에 따라 전 배우자와 아이의 만남 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에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만남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각각에 별도의 1박 2일 만남이 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첫째 토요일과 바로 이어져 있는 일정이라, 전 배우자가 정기 만남에 더해 명절 연휴 만남까지 총 2회를 연달아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일정을 조정하고 싶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 배우자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정기 만남 주간과 명절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 정기 만남과 명절 양쪽을 모두 따로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판결문에 따라 전 배우자와 자녀 간 면접교섭 일정을 이행 중입니다. 설 연휴가 월 정기 면접교섭일과 연이어져 전 배우자가 정기 및 명절 교섭을 모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어려워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1회 면접교섭이 아니라, 판결문에 명시된 별도 면접교섭(정기+명절)이 달력 일자상으로 인접하거나 겹치는 경우 각각의 권리가 별개로 행사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은 판결문 해석에 따라 양쪽 일정을 모두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일정 중복 시 실질적 권리 행사 방식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 해석이 모호할 때는 실무상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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