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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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영어 학원에서 제 자녀를 포함한 학부모 모임 중에 학습 방식이나 숙제 분량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최근 반 아이 한 명이 학원을 떠난 후, 학원 측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아이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다거나, 누구에게 그런 내용을 제출하라고 시킨 적도 없었고, 주변 아이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과하다’, ‘숙제나 시험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로 진술서를 쓰게 만들어 학원에 제출한다면, 그 자체가 학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또는 학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만약 학원 측에서 해당 진술서나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장 그 진술서만으로 업무방해죄 등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진술서가 실제로 사실인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을 포함한 학부모 모임에서 학습방식과 숙제 분량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반 아이 한 명이 학원을 떠난 뒤 일부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진술서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거나 강제로 제출하라고 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학원의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입니다.
진술서 작성‧제출이 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학원 측 고소 시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원 측에서 고소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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