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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마친 뒤,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맏딸로, 동생들은 각각 자신의 몫을 받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와 다산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소형 창고 4개를 상속받기로 했고, 이 창고에서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막내 여동생은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던 동대문 오피스텔 두 채와 현금 3억 원을 배분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에게 장례비를 상의하면서 각자 분담해 치렀으나, 상속재산 중 어느 것도 아직 실소유주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고, 상속 관련 공식 문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로 약 5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 상속분이 실제로 정해진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이전도 없고, 유언장도 없는 상황에서 맏딸인 저 역시 정당한 상속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어머님이 알츠하이머로 요양병원에 계시다 사망하신 후, 세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비공식적 합의가 있었으나 등기이전 및 공식 문서 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첫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 산정입니다. 둘째, 실제 등기이전 또는 공식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없이 구두로만 나눈 상속 합의의 효력 여부입니다. 셋째, 이용자님이 상속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와 절차입니다.
유언장 미존재 시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분이 우선이며, 각 상속인이 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임의로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 실현을 위해선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두 합의 외에는 등기나 공식 분할이 없는 상태라면, 이용자님 법정상속권 확보를 위해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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