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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까지 ‘보드게임 사랑방’이라는 채팅방(참가자 약 170명)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공공연하게 저와 저의 동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심한 비방과 모욕,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여러 번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적은 글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 나이, 게임 취미, 직업 분야, 외모를 묘사하며, 동생의 별명과 현재 나이(운영진 M**, 27세)까지 언급해 다른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허락 없이 그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으로 제 SNS에서 가져간 사진을 도용하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래 제 SNS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올린 것이었으나, 채팅방 참가자 모두가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이용자는 조롱의 뜻을 담은 닉네임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사진을 게재해더욱 노골적인 공격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날, 여러 이용자가 저에게 “이 사진과 이야기 너 맞느냐”는 메시지와 함께 캡처 화면을 보내왔고, 실제로 채팅 기존 멤버들이 모두 저나 동생을 직접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저와 1:1 개인 대화에서도 계정 별명 또는 나이나 ‘게임덕후 OOO’ 등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저를 부르며 조롱하고, 방 안에서도 관련된 거짓 발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용자가 올린 모욕적인 발언, 거짓 유포, 그리고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실제로 법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혹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특정 참가자가 실명 대신 개인 신상정보와 외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비방 및 조롱성 발언을 하였고, 동의 없는 SNS 사진 도용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지와, 동의 없는 사진 사용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가 저하될 정도의 언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 도용에서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으려면 공개성·동의 여부·사진의 사용 목적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실제 법률적으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신고 준비, 증거자료 확보, 경찰 및 수사기관 접수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고소를 하며, 이후 관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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