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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관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직접 본인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기존 계정이 아닌 새 계정을 만들어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먼저 자신의 몸 일부가 나온 사진(옷을 입긴 했으나 상반신이 많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왔고, 저에게도 비슷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압박하듯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얼굴을 가리고 평범하게 상의만 벗은 사진 한 장(일상적인 헬스장 사진,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진)만 전달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알몸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 등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고등학생 1학년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낸 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곧장 상대를 차단했고,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이**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의 요구로 메신저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요구와 연락 시도가 계속되어 결국 계정 자체를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등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화와 사진 전달 과정 속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또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미술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고등학생 1학년이라 주장했으나, 직접적이고 정식으로 신분 증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의 탈의 사진(헬스장 사진 등)을 주고받았지만 노출 수준과 음란성 여부가 낮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 협박을 했고, 연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주고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의 노출 또는 성적 내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와, 수사기관 대응 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협박 상황 및 신고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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