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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4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2년쯤 됐을 무렵, 잘 사용하지 않던 방의 문틀 윗부분이 저절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입주민이 직접 소유주에게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냐는 집주인 질문에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같은 증상에 대한 문의 글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이후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갑자기 집주인이 방 문틀이 원래 상태가 아니라며, 수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이미 이 문제는 보고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은 입주민이 더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답변과 아파트 카페서 동일 사례 문의 게시물, 그리고 집주인과 나눈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인은 집의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대신, '임차인 책임이 없는 노후화나 시공 불량 등에서 비롯된 파손은 소유주가 수리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문틀 벌어짐이 자연스러운 노후나 시공 하자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비 청구 통보만 보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책임을 지는지, 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입자로 약 4년간 거주 중에 방 문틀 상단에 벌어짐 현상을 발견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틀 파손이 노후화 또는 시공 하자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 일반적인 노후화나 시공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문틀 벌어짐이 시공상 문제나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 내역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되, 필요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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