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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의류매장에서 일하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상가주택 2층의 원룸이고,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11월 초로 다가오고 있지만, 건물주인 이** 씨는 아직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다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부동산을 통해 집 보러온 몇몇 분이 있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는 단순하게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압류나 근저당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볼까 고려되는 중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직접 접수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실비 및 수임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상가주택 원룸에 거주 중이며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발생 시점에 보증금 상환을 약속했으나, 현재 자금 부족으로 즉각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후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필요서류, 실비와 대행 수임료, 직접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 이용자님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준비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도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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