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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받기로 했고,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뒤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그 외에도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을 여러 번 발급받으며 주소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 경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매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곳에 임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5월 초에 다시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안내받아 신청했고, 등기 역시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이행을 신청할 때, 경매가 시작된 후 임시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 요건이나 보증이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은 2024년 8월 31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경매가 진행되는 중 2024년 4월 한 달 동안만 임시로 타지로 전출하고 5월 초 다시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임대차등기명령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경매개시결정 후 전출 사실이 보증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매 시작 후 임시 전출 및 재전입이 임차보증금 회수와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서류 준비 및 실제 임차사실·거주기간에 대한 증빙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심사기관의 요청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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