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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에서 여러 작가들이 올린 그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저장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존 이미지 일부를 제 스타일에 맞게 살짝 성인 분위기로 바꿔보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2차 그림은 제 컴퓨터에만 그냥 저장해 놓을 생각이고, SNS나 메신저 등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원작 그림이 상업작가의 저작물인지, 또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든 2차 이미지를 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놓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여러 작가가 올린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마음에 들어 저장한 뒤, 해당 그림을 개인적으로 성인 분위기로 리터칭해 작업 연습에 사용했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본인 컴퓨터 폴더에만 보관한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개작·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컴퓨터 등 개인 공간에 한정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휴대용 저장이나 자체 편집 등 행위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2차 편집 이미지를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 폴더에만 저장해 두는 경우,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도 타인의 그림을 편집하고 저장할 때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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