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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림 수정해도 개인 저장만 하면 괜찮을까

Q질문내용

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에서 여러 작가들이 올린 그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저장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존 이미지 일부를 제 스타일에 맞게 살짝 성인 분위기로 바꿔보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2차 그림은 제 컴퓨터에만 그냥 저장해 놓을 생각이고, SNS나 메신저 등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원작 그림이 상업작가의 저작물인지, 또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든 2차 이미지를 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놓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그림 편집 #2차 창작 #개인 저장 #저작권 침해 #그림 수정 연습 #사적 이용 #이미지 저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수정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표'나 '배포'가 없는 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하고, 외부로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원작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나 외부 공개가 없는 개인적 사용은 '사적 이용'의 범위 내라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여러 작가가 올린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마음에 들어 저장한 뒤, 해당 그림을 개인적으로 성인 분위기로 리터칭해 작업 연습에 사용했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본인 컴퓨터 폴더에만 보관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개작·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컴퓨터 등 개인 공간에 한정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휴대용 저장이나 자체 편집 등 행위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이 '비영리, 개인적, 가정 내 이용'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핵심은 '공중 송신, 복제물 배포, 전송 등 제3자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공개 공개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권리 침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단, 복제 행위가 단순 '공정 이용'을 넘어서는 경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작의 저작권자나 플랫폼의 정책상 2차 창작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2차 편집 이미지를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 폴더에만 저장해 두는 경우,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 단순히 본인의 컴퓨터 등 비공개적 환경에서만 저작물을 수정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해당해 법률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만약 해당 이미지를 SNS 업로드, 메신저 전달,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등 1인 이외의 타인에게 전달하면 저작권 복제·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할 것'이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적 학습 목적·비영리적 범위 내의 자체 이용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 원저작물의 라이선스(예: 2차 창작 금지 표시)가 명확할 경우, 이런 제한 조항을 인지 후 더 유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해당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외부 공유할 경우 저작권 분쟁 소지가 있으니, 외부 공개 시도는 절대 삼가야 안전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앞으로도 타인의 그림을 편집하고 저장할 때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외부 공유 없이 개인 컴퓨터나 저장장치 내에서만 쓰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교육 목적이나 연습을 위해 이미지를 변형하더라도, 외부 업로드나 타인 전달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작이 라이선스 프리 또는 비상업적 2차 창작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항상 공개적 이용은 저작권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예 신규 창작을 할 경우, 타인의 이미지와 명확히 차별화된 스타일이나 구도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커뮤니티 내 공지나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2차 창작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추가 금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본인만의 창작물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저작권 의식과 경험이 앞으로 작품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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