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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 식사하던 중, 동기에게 빌려 받았던 ‘생명과학’ 교재의 표지에 사인펜으로 단어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친목을 위해 재치 있는 표현을 더한다는 의도였고, ‘생명과학’이라는 제목 밑에 ‘무한도전’이라고 작게 덧써놓았습니다.
표지 외에는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고, 교재 내부에는 낙서나 훼손이 없습니다.
이후 동기가 해당 낙서를 발견하고, 수업 자료라면서 매우 불편해 하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다른 친구도 저의 행동을 보고 말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기가 교재가 더럽혀져 복구가 어렵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한 행동이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동기에게 빌린 생명과학 교재 표지에 사인펜으로 단어를 덧썼고, 내부에는 훼손이 없었습니다. 동기는 이를 발견 후 수업자료로 사용이 곤란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제물손괴죄의 성립,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표지에만 낙서가 있는 경우 제물손괴죄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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