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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차량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회원이 최근 드라마를 찾아보려다가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무료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 중 하나의 이름(누누티비)을 채팅방에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소나 링크를 올리지는 않았고, 그냥 사이트 이름만 이야기한 정도입니다.
채팅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 대화 중에 이미 해당 사이트를 써본 사람은 저 포함 2명이었습니다.
제가 사이트명만 말한 것이 불법 영상물 공유에 해당되는지, 저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중고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유료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이용자님이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나 링크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고 채팅방 내 두 명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불법 영상물의 제공·전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특정 사이트명 언급이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합니다.
사이트 이름만 언급했을 때 처벌 여부는 그 행위의 적극성, 반복성,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진 삭제와 추가 언급 자제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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