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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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대학 입시 컨설팅 업체와 올해 초에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까지였고, 계약 당시 대학별 지원 준비뿐 아니라 입학 에세이 지도, 영어 성적 준비 등 여러 항목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대표가 토플 응시를 권유해서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는 영주권자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토플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SAT 점수도 받지 못해 시험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토플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하여, 별다른 안내 없이 수업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9~10월 대학 입시 지원서 제출 막바지에 지원받기로 한 메인 에세이 컨설팅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중요한 지원서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업체에서는 자녀가 직접 에세이 초안을 다시 쓰도록 했고, 실질적인 피드백이나 수정 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차례 이메일 문의를 했지만, 업체 대표는 이미 에세이가 완성된 상태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10월 말에는 지원하려 했던 UT Austi의 지원이 어렵다는 통지만 갑작스럽게 받았고, 이후 대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진학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저 역시 신뢰가 무너져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일체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중 에세이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가 스스로 입시 에세이를 대부분 다시 작성했으며, 현재 일정상 수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업체와의 주고받은 이메일, 서비스 일정, 상담 내역은 모두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포함된 주요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미국 대학 입학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에세이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환불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전체 서비스 미이행 여부와 환불 거부의 적정성이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또 계약상 '7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소비자 보호법상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구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공받지 못한 핵심 서비스(에세이 지도 등)에 대한 입증,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서비스 미이행 사실 입증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하며, 업체와의 추가 협상 및 외부 구제 절차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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