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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쯤,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인 박**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누수 등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없이 소유권 이전과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얼마 전, 아래층 거주자인 김**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실 천장 근처에서 물이 줄줄 샌다며,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점검과 견적까지 받았는데, 수리비로 약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 쪽 배관 부위에서 물이 새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 함께 가서 양쪽 천장을 모두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님이 아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의 하자담보 기간인 6개월이 훌쩍 지난 만큼, 이런 경우에도 저는 박**님에게 누수 피해 보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박씨에게 매수했으며, 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아래층 세대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배관 결함이 이용자님 세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와 하자 발생 시점의 법률적 책임 귀속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이전 소유주에게 누수 하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로 수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손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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