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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친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저는 세 명 중 한 명으로서 2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본인이 들인 금액, 지분율, 투자일자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장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으로 손실을 각자 어떻게 분담하거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전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저조해 점점 적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투자자 한 분이 손실도 저의 20%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도 20%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들과 공동으로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20% 지분을 취득하셨고,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액과 지분율만 기재되었으며 손실 분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습니다. 매장 운영 후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타 투자자가 지분 비율대로 손실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손실 분담 기준과 동업계약의 해석입니다. 민법상 동업에서는 이익과 손실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실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이용자님의 책임은 투자했던 지분율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손실 분담 요구를 거절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율만 명시된 동업계약 하에서의 손실 분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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