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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손실도 지분율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Q질문내용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친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저는 세 명 중 한 명으로서 2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본인이 들인 금액, 지분율, 투자일자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장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으로 손실을 각자 어떻게 분담하거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전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저조해 점점 적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투자자 한 분이 손실도 저의 20%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도 20%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업 손실 분담 #투자 지분 #동업계약서 #손실 책임 #지분율 손실 #공동사업 적자 #투자약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동업계약서나 투자약정서에 손실 분담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도 분담하게 됩니다.
  • 특별히 달리 합의한 기록이 없다면 이용자님도 20%의 손실을 부담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분담 비율을 다투려면 별도 합의나 관행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친구들과 공동으로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20% 지분을 취득하셨고,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액과 지분율만 기재되었으며 손실 분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습니다. 매장 운영 후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타 투자자가 지분 비율대로 손실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손실 분담 기준과 동업계약의 해석입니다. 민법상 동업에서는 이익과 손실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 제709조는 동업계약에서 이익과 손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투자약정서나 동업계약서에 이익·손실 분배 관련 별도의 합의나 예외가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이익과 손실 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통상적인 사례나 관련 판례를 고려하여 지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손실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이용자님의 책임은 투자했던 지분율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손실 분담 요구를 거절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동업계약서와 투자약정서 모두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민법상 기본 원칙(지분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실 분담에 관해 별도 구두 합의, 관행, 문자 등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장과 달리, 한 투자자만 추가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이익 배분 방식이 당초부터 불공정하게 정해졌거나, 손실만 분담하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 대상입니다.

A대응 방안

지분율만 명시된 동업계약 하에서의 손실 분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 계약서 사본(투자약정서, 동업계약서)을 다시 검토하여 이익·손실 분배 약정이 전혀 없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 분배에 대한 별도 합의, 구두 약속, 문자, 메신저 기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동업 시작 전에 손실 분담에 관해 구두로라도 '각자 자율 부담' 또는 '특정 지분만 부담' 등 논의가 있었다면 증거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 재차 협의하여 공동 부담 원칙이나 별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향후 동업 해산·정산이나 매출 지속 악화 등 추가 상황 발생 시, 공정한 손실 정산을 위해 관련 자금 출금 내역, 투자금 집행 내역, 회계장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거나 분쟁이 우려되어 소송이나 조정이 예상된다면, 동업계약 및 투자약정서 전체와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신규 동업계약 체결 시에는 이익뿐 아니라 손실 분담에 관한 구체적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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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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