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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고,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인 박**씨와 대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고, 1년 만료 후 곧바로 다시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만료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 문자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저처럼 월세 계약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초, 집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서 내용물을 확인하니 소유자인 박**씨의 채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법인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장이었습니다.
동봉된 서류에는 5월 말까지 법원 집행관실에 들러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안내에 따라 법원에 방문해 해당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답변도 따로 받았습니다.
경매 관련 상담 과정에서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퇴거 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사적으로 먼저 협의하라고만 했습니다.
4월에 임대인 박**씨에게 미리 연락해 월세 차감 관련 의사를 밝혔으나,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월세를 연체 없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분만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월 1일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저는 퇴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해도 문제없는 건지,
추가적으로 경매로 이미 압류된 집인데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또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반환, 임대인은 연체금액을 제외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과 월세 납부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후 곧 종료 예정이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매 진행 시점 전후의 월세 지급 의무, 계약 해지 및 퇴거·점유 상태의 정당성 등입니다.
월세 지급과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거주권은 계약 종료와 경매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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