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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고, 총 3,200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자본금도 0원에 가까워 폐업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폐업을 마치지 못한 채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표자인 저에게 3,200만원 전액을 구상권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인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존속 중인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에게 임금 대지급액 전부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영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공식적인 청산 절차는 완료되지 않아 법인은 여전히 존속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 대지급액 전액에 대해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책임 분리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임금 대지급 후 대표자에게 전액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표자인 이용자님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구상권 책임 범위 및 방어 논리가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임금 대지급액 전액을 청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항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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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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