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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에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GS25 매장을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2024년 3월에 제가 운영하던 그 매장을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만 동생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인 칸에 이름만 바꿔서 서명했으며, 보증금과 계약 종료일자 등은 손대지 않고, 다만 새로운 월세만 인상했습니다.
동생과 제가 계약 명의만 바꾼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계산 기간이 저 혼자 운영하던 때부터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 변경된 2024년부터 새로 10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18년부터 GS25 매장을 직접 운영한 뒤, 2024년 3월에 임차인 명의만 동생으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편의점을 이전하였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 명의 변경(즉, 임차인 교체)이 있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개시점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동생님이 명의 변경을 통해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산정은 선임차인의 최초 계약일로 기산됩니다.
향후 임대차 분쟁에 대비하려면 명의 변경 경위와 임차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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