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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전문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교육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간단한 설명만 듣고 바로 실제 고객 응대와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엌에선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주문과 계산까지 혼자 처리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씩 이틀간이었고, 그때마다 출입문 옆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출근·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별도의 책상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몇 분 있다 오셔서는 앞으로 더 계속 시켜보다가 적응을 못하면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하셨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음 주말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끝난 후 임금이나 급여 지급 날짜 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요청받지 않았고, 단지 보건증 증빙만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데, 그에 대해 신경쓰는 부분 없이 실제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제대로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예고 없이 근무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도넛 전문점에서 일용직으로 이틀간 3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모 동의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금 지급일, 급여 산정 안내를 받지 못했고 보호자 동의 역시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임금 지급 및 해고 규정과 관련된 쟁점이 주된 논점입니다.
미성년자 근로자 권리와 임금 지급, 해고 통보 절차의 주요 쟁점 및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청구 및 부당한 대우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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