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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서 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로 월급에서 변제금을 매달 이체하며 변제계획을 따라왔습니다.
납부가 늦어진 적이 두 번 있었지만, 세 번 이상 미납한 적은 없고, 마지막 납부일에 남은 금액은 전부 완납할 예정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비신용대출이 몇 차례 추가로 발생해, 총 3천만 원가량 추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척에게 빌려 갚았고, 아직 상환 중인 대출은 약 2천만 원입니다.
변제계획상 변제금 이외의 모든 채무는 분리 관리하며, 현재도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제 과정에서 중간에 직장을 두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매장에서 본사 사무직으로 옮겼고, 한 번은 이직해 사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직장 변경이 있었지만, 급여 수준은 처음 회생 신청 당시와 비슷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끝까지 빠짐없이 완납하면, 새로 발생한 채무나 직장 변경 사실이 있더라도 회생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가구점 근무 당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변제금을 매달 납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가 후 추가 채무가 3천만 원 발생했고, 현재 약 2천만 원은 분리해 상환 중입니다. 직장도 두 차례 변경했으나 급여 변동은 거의 없어 변제계획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인가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와 직장 변경이 면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면책 심사에서 관건이 되는 기준과, 추가 채무·이직 등의 사실이 실제로 중요한지 여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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