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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고, 2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1차 수임료는 이미 납부했고, 이제 2차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이던 회사와 급여나 근무시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임료와 기타 비용의 지속적인 납부가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측에 취소를 요청하자, 계약서에 "계약 7일째 되는 날 이후 신청서 접수 전 취소 시 미납 수임료의 50%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은 수임료의 50%를 납부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청서 접수도 시작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수임료의 50%를 내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 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두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 50%를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법률사무소에 맡겼고, 1차 수임료를 냈으며 2차 수임료와 송달료 납부를 앞두고 퇴사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신청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소에서 남은 수임료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효력, 실제 서비스 이행 정도, 그리고 위약금의 적정성입니다.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계약서 규정의 적법성, 사무실이 실제로 진행한 업무량,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 기준 준수입니다.
이용자님은 사무실 측에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소비자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 어긋날 수 있음을 근거 삼아 협의를 시도하고, 불합리한 요구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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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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