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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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저는 한 교회 사택에서 방학 동안 숙박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받아 제 짐을 그곳에 모두 옮겼습니다.
사택에 짐 정리를 마친 뒤, 급히 해외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출국하게 되었고, 출국 전 사택 관리인에게 짐을 잠시 두고 가는 것에 대해 확인하자 '문제 없으니 그대로 두고 가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가 문제를 일으켜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으나, 이후 바로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자마자 교회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사택에 들렀을 때 저에게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제 짐이 모두 교회 내 창고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직접 문의 후에야 알 수 있었고, 미리 장소 이동이나 사유에 대해 고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려고 교회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창고 위치와 상태 등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난 후, 스스로 창고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창고에 있던 제 짐이 모두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저에게 충분히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숙박비 중 일부 미지급 문제, 그리고 제 부주의 등을 거론하며 배상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짐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안내와 적정 관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제 소유물을 폐기하게 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실된 물품의 가액은 약 1,300만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교회 사택에 짐을 맡기고 해외에 출국하였고,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짐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귀국 후 아무런 안내 없이 소유물이 창고에 옮겨졌으며,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유물이 모두 폐기되어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회 측의 짐 보관·관리상 과실, 소유물 이동 및 폐기 전 사전통지 의무 위반, 실제 손해액 입증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교회 측의 과실 또는 관리 태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과 손실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의로 소유물을 폐기한 경위와 손해 금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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