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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 카페를 통해 메인PC를 양도한 이후, 저장장치 일부가 함께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게임용 PC를 조립 후 2년 정도 사용했고, 지난달 해당 카페의 거래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포맷 완료된 256기가 NVMe SSD"만 포함이라고 명확히 써 두었고, 추가로 사진에도 '자료 저장용 1테라 SATA SSD'가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 성사는 오프라인 카페 방문에서 이뤄졌는데, 당일 시간 문제로 급하게 본체만 인수인계하면서 저장장치를 다시 한 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겨둔 1테라 SSD가 없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판매 전 나눴던 쪽지 대화를 다시 보니, 분명히 "운영체제 SSD는 드리고, 자료 SSD는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구매자는 연락을 통해 "SSD가 두 개라서 한 개만 수령해도 큰 상관없는 줄 알았다"며 현재 다른 장소에서 해당 SSD를 다시 설치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분실 사실을 전달하며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이미 포맷해서 다른 PC와 연결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계속 거부 중입니다.
판매 당시 저장장치의 소유권 및 포함 여부 관련 증빙(판매글 스샷과 사진, 메신저 기록 등)은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 1테라 SATA SSD를 되찾으려면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PC 판매 글에서 운영체제용 SSD만 판매한다고 명시했고 사진에도 자료용 SSD가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지만, 거래과정의 실수로 1테라 SATA SSD까지 구매자에게 넘어갔으며, 구매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SSD에 대한 소유권 및 반환의무, 구매자의 반환 거부 행위의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입니다.
SSD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어떠한 방법이 실효적인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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