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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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최근 아이가 둘이 되면서 직접 양육에 전념할 필요가 생겨,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매출 하락세가 뚜렷해 여러 번 임대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점포는 매장 시설물 일부가 분리형이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철거한 뒤, 내부를 임대 개시 전 상태로 복구해두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어렵게 된 사정과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꾸준히 알렸고, 직접 만나 원상복구도 완료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쪽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에 명확히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의 정규 조항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액수만 기재돼 있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여부, 위약금 산정, 남은 임대료 정산 방식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메모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남은 임대료 공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제과점 영업 중 육아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음에도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고, 임대계약서에 중도 해지나 위약금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남은 기간 임대료 공제 후에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여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한계가 쟁점입니다.
중도 해지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는 실제 임차공백기간 동안의 임대료, 원상복구 미이행 여부 등만큼만 인정되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이후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 여부와 반환 거부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와 함께, 임대인의 일방 공제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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